소방기계실기 포소화약제량 묻는문제
작성자 장병철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실기
포소화약제 구하는 것 중에
어떤건 보조포와 배관보정량을 더하고 어떤건 안더하는데
그 차이가 플루팅루프에 특형방출구라서 그런건가요?
아님 위험물이라서 그런건가요?(그렇다면 경유는 위험물로 구분을 안하나요?)
작성자 장병철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실기
포소화약제 구하는 것 중에
어떤건 보조포와 배관보정량을 더하고 어떤건 안더하는데
그 차이가 플루팅루프에 특형방출구라서 그런건가요?
아님 위험물이라서 그런건가요?(그렇다면 경유는 위험물로 구분을 안하나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방출구의 형식 및 설치 대상(탱크의 종류)에 따른 기준 차이 때문입니다.
360페이지의 옥외저장탱크(고정식 등)에 I형 포방출구 등을 설치하는 소방설비의 경우, 보조포소화전 및 배관에 채워지는 약량(배관보정량)을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387페이지와 같이 플로팅루프(Floating Roof) 탱크에 특형 방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특성과 기준에 따라 보조포소화전이나 배관보정량을 합산하지 않고 주 방출 구역의 수용액 및 포원액 양만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위험물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방출구의 형식 및 저장탱크의 구조에 따른 산정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