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농도가 직접 계산식에 대입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해당 장소의 종류와 설계농도(50%) 조건에 따라 화재안전기준(NFSC 106)에 규정된 체적당 약제저장량 단위중량(1.3kg/㎥)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실의 설계농도가 50%일 때 체적당 약제요구량은 1.3kg/㎥이므로, 방호구역의 체적 1000㎥에 이 값을 직접 곱하여 필요한 전체 CO₂ 약제량(1300kg)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식은 이미 기준에 반영되어 환산된 값을 사용하므로 별도로 농도 비례식을 세워 풀이하지 않습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설계농도가 직접 계산식에 대입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해당 장소의 종류와 설계농도(50%) 조건에 따라 화재안전기준(NFSC 106)에 규정된 체적당 약제저장량 단위중량(1.3kg/㎥)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실의 설계농도가 50%일 때 체적당 약제요구량은 1.3kg/㎥이므로, 방호구역의 체적 1000㎥에 이 값을 직접 곱하여 필요한 전체 CO₂ 약제량(1300kg)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식은 이미 기준에 반영되어 환산된 값을 사용하므로 별도로 농도 비례식을 세워 풀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