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혼란됩니다

작성자 담당교수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질문1.
현장에서는 에어컨은 무조건 전용분기로 합니다.
실기의 경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확한 답안을 내놓지 않으므로 법적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 3번의 경우는 대형기기계기구이르므로 전용분기를 사용합니다.
2, 4번의 경우는 3kW 미만이므로 대형기기계기구가 아니므로 전용분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2kW 에어컨이 2대라서 4kW 이므로 대형기기계기구라고 한다면
         1kW 냉장고가 4대 있으면 대형기계기구라고 해서 냉장고에 대한 전용분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개별부하에 대하여 3kW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2, 4번의 경우는 대형기계기구가 아니므로 전용분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질문2.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조건은 출제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출제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3.








질문4.
실기의 경우 답안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답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