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page 288 정규반 기사실기

작성자 엄희락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p288에서 문제 119 에서 과전류 차단기의 부담의 공식은 p =I2 * Z인것은 과전류계전기의 부하라인이 단상이라서 그런건가요?? 제가 문제 풀때 3상이라서 3I^2*z로 풀어버려서 틀려버렸습니다. ^^ .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그리고 CT측이 y결선이면 2차측 전류는 루트3을 곱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하는 거죠? y결선은 상전류하고 선선류가 같으니깐요?

문제 116에서 비율차단기측의 주 보호와 후비부호의 헷갈리는 부분은 외우는게 낳을까요?? 그럴듯 이해가 되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써보니 과감히 틀려버리네요^^이해가 안되서요.....

p520에서 (6)번 문항에 변압기 총 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단상부하 48.62 kvs + 58.35kva = 106.97 kva 아닌가요??? 변압기 표준용량 50+125로 풀게 되면, 다른 문제에서 수용율,부등률,최대전력을 통해 구하는 STr의 경우에도 적용이 달라집니다. 헷갈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P105에서 케이블 차폐시 전원측과 부하측이 다르게 접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엄희락님.

질문1.
변류기의 2차측에는 전류계가 있으며, 단상입니다.
그러므로 전류의 제곱 * 임피던스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2.
네 맞습니다.

질문3.
주 보호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차단되는 것이고,
후비보호는 주보호가 실패하였을 때 주보호보다 더 윗선에 있는 차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4.
106.97kVA 로 하여도 표준용량으로 하면 125가 됩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5.
전원측은 차폐층과 지락전류가 상쇄되므로, 접지선을 ZCT 에 관통하여 접지선에 흐르는 지락전류를
통하여 영상변류기가 지락전류검출이 가능하게 되고,
부하측에서는 차폐층에만 지락전류가 흐르므로 접지선을 영상변류기에 관통하지 않아야만이
영상변류기가 지락전류를 검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