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의 이해가 난해합니다

작성자 삭제 · 작성일


판단기준 이해가 난해합니다. 무엇이 달라서 263조는 30m이상이고, 264조는 20m이상인지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263조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1. 귀선은 부극성(負極性)으로 할 것.
2. 귀선용 레일의 이음매의 저항을 합친 값은 그 구간의 레일 자체의 저항의 20
% 이하로 유지하고 또한 하나의 이음매의 저항은 그 레일의 길이 5 m의 저항
에 상당한 값 이하일 것.
3. 귀선용 레일은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30 m 이상이 되도록 연속하여 용접할
것. 다만, 단면적 115㎟ 이상, 길이 60㎝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2개
이상을 용접하거나 또는 볼트로 조여 붙임으로서 레일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

제264조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용 레일의 시설 등)
1. 귀선용 레일은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20 m 이상에 달하도록 연속하여 용접
할 것. 다만, 단면적 115㎟ 이상, 길이 60㎝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2
개 이상을 용접하여 붙임으로써 레일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2-01-27 14:35:23 1:1문의에서 이동 됨]

답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