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전기공사(산업)기사 법이 바뀌었나요?

작성자 이준희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전기공사 산업기사가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확실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여 원장님 께서는 위의 정보의 사실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답변을 원하여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전기(산업)기사와 전기 공사(산업)기사가 하는 일이 서로 다른데, 올해부터는 전기 산업기사만으로 전기공사 산업기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합니다. 즉,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취득할 필요가 궂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이준희님.

전기기사 자격으로 전기공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전기기사 뿐만 아니라 몇개 더 있습니다.(공사업무 대행 가능한 자격증)

때문에.. 전기공사기사 자격의 입지가 많이.. 나빠진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공사업무 하려면, 전기공사기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들 많이 말씀하셔서....

전기공사업무 하시려면, 전기공사기사 취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건설회사를 입사를 한다면 당연히 전기공사취득 여부가 중요할듯 합니다.

법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공사기사 자격증을 회사가 원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준희 ·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