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공사실기 단답형 자료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윤성윤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1)단답형자료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의 답은 제 3종 접지공사라고 나와있습니다.
(2)타교재에 고압(특고압)옥측 전선로의 시설로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1종접지공사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두 문제는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의미인가요??? 다르면 어떤부분이 다른건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본 내용은 전기기술기준의 판다기준에 나온 내용입니다.
두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제106조(특고압 가공케이블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95조(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이들의 방식조치를 한 부분 및 대지와의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Ω 이하인 부분을 제외하고 제1종 접지공사(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