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설비중 판단기준 23조에 대해서..
작성자 이승근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설비3강 강의 내용에서 판단기준 23조 설명하실때 혼촉방지판에 2종 접지를 한 그림을 그리셨는데 전기설비기준 전문을 보니 (제24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3조 조항의 변압기는 혼촉방지판이 없는 변압기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다름이 아니고 설비3강 강의 내용에서 판단기준 23조 설명하실때 혼촉방지판에 2종 접지를 한 그림을 그리셨는데 전기설비기준 전문을 보니 (제24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3조 조항의 변압기는 혼촉방지판이 없는 변압기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2개
담당교수 ·
24조는 고압/특고압과 비접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 혼촉방지판에 2종접지공사가 되어 있는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23조의 경우는 고압/특고압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에는 저압측 중성점에 2종접지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혼촉방지판이 없는 변압기만 국한된것이 아님)
이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