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정동훈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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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그림의질문에서 총부하 11350에대해서는 표에주어진게 부하의 수용률이 아니라서 적용안해준것이고
두번째 그림의 질문에서 a선의 합계를 10500이라고 했을시에는 수용률을 적용시켜준다고 하셨는데 10500도 부하인데 그러면 주어진값이 부하의 수용률이 아니기때문에 적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2. 그리고 두번째 질문 그림에서 간선의 수용률이 주어졌을경우 과년도 93년 산업기사문제에서 나눠준다고하던데 원장님의 질문답에선(10000+ 500*0.7) 왜 곱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3. 간선의 전류 = 부하의 전류 * 수용률(부하의 수용률)
   간선의 전류 = 부하전류 / 간선의 수용률  인겁니까? 

4.전기기사 과년도 27회 5번에서 간선의 수용률이 70%라고 하면
간선의 허용전류 = 104.4 / 0.7 이되는건가요?

5.그리고 27회 5번에서 만약에 기동계급이 D라고하면(B에서E까지는 2배라고알고있습니다)
IF = 2IM + IH 해주면 되나요?

6.97년4회 12번문제에서 유효전력이 증가되었으니깐 전용량까지 공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7.단답중에 공용접지의 단점에서 피뢰침과 공용으로 사용시 뇌서지의 영향을받을수 있다 가 있던데과년도 98년 6회 14번문제에서보면 피뢰침과 공용은 안된다고 되있던데 그럼 저 단점은 못쓰는 건가요?
안된다면 공용접지단점중 1.계통의 이상전압 발생시 유기전압상승 ,2.다른 기기 계통으로부터 사고 파급 말고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정동훈님.

질문1.
첫번째, 최종만님께 했던 답변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부하의 수용률 적용이 맞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두번째, 간선의 총 수용률을 적용시 총부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상 3선식에서는
AN, BN을 구분하여 10kVA를 초과에 대한 것에 대하여 수용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률적 수용률을 적용한 경우 부하불평형에 따른 수용률이 잘못 적용될 수 있습니다.
AN, BN간에는 10kVA를 초과 하지 않으므로 수용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부하의 수용률을 적용하는 (10000+ 500*0.7) 방식은 맞는 것입니다.


질문2.
부하전류가 80A이고, 간선에 전류를 간선허용전류의 80%까지 흘리겠다라고 한다면
간선의 허용전류는 80/0.8 = 100A 으로 계산하여, 간선의 허용전류는 100A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3.
간선에 흐르는 부하전류는 = 부하정격전류 * 수용률
간선의 허용전류 = 부하전류 / 간선에서의 수용률

질문4.
문제에서 수용률은 부하의 수용률을 뜻하는 것이고,
간선에 허용전류의 70%만 흘리겠다라고 하면 0.7로 나눠줘야 합니다.

질문5.
관련된 기동계급으로 구하는 것은 전동기전용 분기선 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이며,
전동기의 종류가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본 문제는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6.
문제에서 증가할수 있는 최대 유효전력을 묻는 문제이므로,
변압기의 전용량까지 공급해야 최대 유효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7.
일반적으로 피뢰침과 피뢰기는 공용접지를 하지 않습니다.
지락사고시 건전상 기기의 기능상실, 불필요한 오동작 발생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