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정규반 218페이지 질문입니다.

작성자 반한모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1. 피뢰기 정격전압에서 변전소냐 변압기냐 구분하는데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전력계통이 22.9kV 일 때 어느 때 변전소 값을 적용하고 어느 때 배전선로 값을 적용하는

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치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66kV / 22.9kV 이고 양측에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66kV 측 LA 정격은 72kV 이고 22.9kV측 LA정격은 21kV인가요?????? (변전소이므로)

 
3. 288페이지 119번 문제 (7)에서 154kV측 LA 정격전압을 묻는데, 여기서 22.9kV 측 LA 정격전압을 묻

는다면 전력계통 22.9kV이고 변전소이므로 21kV가 답인가요???

154kV 측인지 22.9kV측인지 문제에서 항상 명시를 해주나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반한모님.

질문1.
변전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거나,
50kV 이상을 취급하는 곳을 변전소와 동일한 법적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154kV를 22.9kV로 변압하는 곳에서 22.9kV측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피뢰기 정격전압은 21kV가 되는 것이며,

그 이외의 22.9kV 에 대해서는 모두 배전선로 취급하여 18kV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2.
네 맞습니다.

질문3.
22.9kV측 피뢰기 정격전압은 21kV가 되며,
문제에서 어느 측 정격전압을 묻는지 항상 언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