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기사접수]문의
작성자 삭제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필기 내용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필기 시험 응시하려는데요,
수험표 출력해 가야 하는지 궁금하고,
응시자격서류제출도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8800원 결재 끝났는데, 이로써 완전히 응시된 것인지 추가 필요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필기 시험 응시하려는데요,
수험표 출력해 가야 하는지 궁금하고,
응시자격서류제출도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8800원 결재 끝났는데, 이로써 완전히 응시된 것인지 추가 필요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개
삭제 ·
그리고... 응시자격 서류는 미리 인력공단 가서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필기 치르고난후... 응시자격 제출했는데.. 자격미달이라고 하면... ㅜ,ㅜ
송민수 ·
참고로 김동규님의 말씀대로 수험표 챙겨가세요..괜히 불안하자녀요 ㅎㅎㅎ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되며, 실기시험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의 발표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됩니다.
정기 실기시험(작업형,필답형)문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문제에 대해 수험자는 시험문제 및 작성 답안을 수험표 등에 이기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자격 제출서류: ※ 자가진단 결과에 관계없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으나 응시자격서류 심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처리됩니다.
※ 외국학력취득자의 경우 응시자격 서류제출 시 공증절차가 필요하오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http://www.q-net.or.kr > 원서 접수 > 필기 시험 안내 > 외국학력서류제출안내)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 2012년 06월 11일 (월) ~ 2012년 06월 20일 (수)
응시자격 서류제출장소: 공단 24개 지부(사)로 방문하여 제출
시험 응시 하셨으면 수험표출력하시면 위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