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질문.
작성자 정효찬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제72조(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아니한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철도․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 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 m [전선이
저압 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450/750 V 비닐절연전선․450/750 V 고무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고압 절연
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 m] 이상, 고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 m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 m 이상.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
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는 지표상 4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② 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제1
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수면 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
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압 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
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고압가공전선과 지표상 최소 높이는 5m , 저압가공전선과 지표상 최소 높이 5m 의
저압가공전선에서 절연전선 케이블 사용 시 4m 까지 감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1) 3번문제에서 왜 저압가공전선의 지표상 최소높이가 6m로 나와있는지 알수있을까요?
2) 저고압 가공전선 상호간 접근교차에서
저압 - 저압 일때 일반 0.6m , 절연,케이블 사용시 0.3m
저압 - 고압 일때 일반 0.8m , 케이블 사용시 0.4m 로 교재에 나와있는데
실기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최소 이격거리가 0.5m 로 나와있다면 잘못된거 맞나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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