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필기 케이블배선

작성자 황철윤 · 작성일 · 분류 기능사필기

교재 325P 2.저압배선용 케이블의 시공 1번 3항 케이블을 조영재의 앞면 또는 아래면에 시설할 경우
                (본인생각 : 조영재를 따라 시공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 2미터이하로 한다.

    
        헷갈리는 사항 : 3항 조영재 따라서 배선할때 지지점간의 거리 2미터이하
                               4항 조영재 따라서 배선하지 않을경우 지지점간의 거리2미터이하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황철윤님.

둘 다 맞는 이야기 입니다.

내선규정 2275-2에서는 케이블의 지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 1m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 1m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서 - 0.3m이하
기타의 장소 - 2m이하로 하고 있으므로

조영재의 앞면또는 아래면은 기타의 장소에 해당하여 2m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호 규정에 의하여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하지 않는 경우(조영재와 무관하게)도 2m이하로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