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공사실기 질문입니다.

작성자 장인구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안녕하세요

Q1) p547 문제 17번 소운반 뜻에서 경사면이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 수평거리 6m 비율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p537 소운반 뜻에서는 20m초과 일때 직고 1m 수평거리 6m비율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경사면일때 또는 20m초과일때 직고1m 수평거리 6m비율로 보면 되는것인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장인구님.

소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으로 품셈없이 자재를 운반가능한 거리를 뜻하며,

평평한 곳에서는 20m 이고,
경사진 곳에서는 수직 1m, 수평거리 6m 를 뜻합니다.

이 거리를 초과하게 되면 품셈에 추가하여 설계변경 품셈적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