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설비기준 p102(+p158)

작성자 박태홍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1.상부 조영재 이격거리 설명하실 때

위쪽에서 나전선이 이격거리 3m로 p92랑 같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는거보니 나전선이 기타전선에 해당되는건 아닌것같더라구요

p92봐도 나전선얘기는 없는데 왜 같다고 하신거죠??

p92에 기타전선이 p102의 기타의 조영재로 설명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잘 이해가 안됩니다.

2. 그리고 병행과 공가의 구분이 잘안갑니다 ㅠ

공가는 위아래고

병행은 수평으로 나란히 가는건가요?

3. p158에서 가공 통신선 높이 설명하실 때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할땐 높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가공통신선을 지지물에 시설하는게 아니면 어디에 시설을해요...?

다 지지물 통해서 시설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박태홍님.

질문1.
92페이지에서 기타전선이라함은 특고압절연전선/케이블을 제외한 모든전선이므로,
나전선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2.
공가라고 하는 것은 같인 지지물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지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질문3.
통신선 전용 지지물에 시설할 때와

전력선 지지물에 시설할 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