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작성자 신용호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1.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3m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며 전선의 허용전류가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일정값이상일때는 8m 또는 임의 길이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2. 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에서, 각호에 따라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각 호를 보면 위의 1번의 조건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1번같은경우차단기 생략이 아닌, 3가지 조건에 따라 어느 거리에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갑자기 생략할 수 있다니까 헷갈리네요.
혹시 1번은 간선과 분기선, 2번은 간선과 간선으로 분기하기 때문인가요?
2. 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에서, 각호에 따라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각 호를 보면 위의 1번의 조건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1번같은경우차단기 생략이 아닌, 3가지 조건에 따라 어느 거리에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갑자기 생략할 수 있다니까 헷갈리네요.
혹시 1번은 간선과 분기선, 2번은 간선과 간선으로 분기하기 때문인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1항
간선에 접속되는 분기선 보호용 과전류차단기
2항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