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2) 전면중지
•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
답변 1개
담당교수 ·
(1)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2) 전면중지
•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