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과년도2권 122p

작성자 이호용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2번문제
혼촉방지판은2종접지아닌가요?

어떤문제에선 2종접지였는데 여기서 1종접지라하니까혼란스럽네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이호용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1조(풀용 수주조명등 등의 시설)

절연 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1차 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제1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450/750V 일반용 단심비닐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