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선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의 용량은 간선의 허용전류보다 작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일반부하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간선의 허용전류가 50이라하고, 과전류차단기가 75A라고 한다면
과전차단기에 60A의 전류가 흘러도 차단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선에 60A 가 지속적으로 흐른다면 허용전류가 50A인 간선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는 간선의 허용전류보다 작아야 합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내선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의 용량은 간선의 허용전류보다 작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일반부하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간선의 허용전류가 50이라하고, 과전류차단기가 75A라고 한다면
과전차단기에 60A의 전류가 흘러도 차단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선에 60A 가 지속적으로 흐른다면 허용전류가 50A인 간선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는 간선의 허용전류보다 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