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작성자 우형철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 P. 90
2.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이격거리
: 가공전선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저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m 이내, 고압가공 전선로의 경우에는 1.2 m 이내인 경우에는 아래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문점은,,

만약, 수평 이격거리가 저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m 이내, 고압가공 전선로의 경우에는 1.2 m 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가까워 지는 만큼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설비 같은 것이 있나요??





또한

해당 표(판단기준 제 80조)에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 에서 저압, 고압의 이격거리 3m 라고 나와있지만,

P. 80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판단기준 제 72조) 에서는

도로횡단 - 6m
촐도 또는 궤도 횡단 - 6m
횡단보도교 - 저압 : 3. 5 m (3.0 m 절연전선의 경우)
                    고압 : 3. 5 m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p.90 와 p.80 의 표는 각각 어떻게 다른 상황을 상정하고 기준을 잡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우형철님.

질문1.
저압 1m, 고압 1.2m 이내에 있다면,
도로면과 가공전선간의 이격거리를 표의 거리 이상으로 이격하라는 것이고,
수평거리가 저압 1m, 고압 1.2m 를 초과한다면 표의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2.
3m는 가공전선이 도로를 따라 시설된 경우 (도로위를 지나가지 않음)
6m는 도로를 횡단할 때 입니다. (도로위를 지나쳐감)

질문3.
질의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습니다. 자세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원 법규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liBgcolo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