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과년도2권 466p 12번

작성자 곽성길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5) (6)소문제에서 내선규정에서는 과전류차단기에관해서 단면적을 관련이지만 그림에선 s즉 개폐기를 줬는데 이것이 과전류 차단기로 보는건가요..? 문제1,2에선 개폐기와 과전류차단기 (퓨즈)를 구별해서 다른거 같은데..궁금합니다 과전류차단기안에 개폐기가들어가서그런건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곽성길님.

해당 내용은 전기설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76조의 분기회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모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