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진현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1) 헷갈리네요, 옥측처마에서의 케이블일 경우 6배가 맞나요?
2) 단심케이블인 경우에 8배라 나와있는데, 케이블 종류마다 배수가 다 달라지나요?

이윤이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른 조항에서는 %가 달라지나요? 예를들면, 제1조에 의거.. 제2조에 의거..
무조건 15% 암기해도 되겠죠~~?

활선상태라는 것은 인터넷찾아보니 전기가 도통되어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활선상태에서 직-간접 감전예방, 접지설비 등 유의해야할 것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위에보면 안전에 유의할 사항 2가지가 나와있는데
후크온 접지저항 측정시, 활선상태에서 특히 어느 부분에서 안전을 유의해야하나요??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필기공부할때는 ACSR 최소32mm^2 최대95mm^2 이라고 외웠습니다.
95mm^2 위로도 160, 240, 330이 있네요.. 종류가 위에있는 4가지가 전부인가요?
다른 규격들이 있다면 모두 알려주세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질문1.
케이블 단말 처리시 곡률반경 8배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질문2.
다른 조항은 다른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3.
전기가 통하고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전사고에 유의 하여야 겠습니다.
질문4.
http://hanmicable.com/?page_id=5033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