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할증의 중복 가산요령

작성자 송성민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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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할증
안녕하세요

W= 기본품 x(a_1 + a_2 +...)
인데
여기서 기본품이라는것과 a_1과 같은 품의 할증 요소는 어떻게 구분하는건가요?

표에서 해설에 주어지는 3상일 경우 30% 가산 이런거는 다 기본품으로 보면되는건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송성민님.

아래의 공식에서
P는 기본품 또는 각 장 해설란의 필요한 증감요소가 감한된 품 이라고 되어 있으며,
할증의 (+) 되는 할증요소에는 2017년 표준품셈 기준에 의거하여

1. 야간작업
2. 건물 층수별 할증
3. 지세별 할증
4. 지형별 할증
5. 위험 할증
6. 기타 할증
7. 열자 통행 빈도별 할증
8. 전차선 가설 차단공사 할증
9. 구내 입환별 할증
10. 유해별 할증
11. 긴급공사에 대한 할증
12. 특수작업 할증
13. 원거리 작업 등의 할증
14. 소단위 작업 할증
15. 휴전 시간별 할증

위와 같이 15가지 큰 항목이 있습니다.

즉, 해설란에 있는 항복들은 몇% 이므로 곱하여야 하며,
몇 %를 가산하라고 할 경우 가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