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실기 정규반 p74 3상 3 또는 4선식 설비불평형 예외 조항 질문
작성자 황규웅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3상3선 또는 4선식은 설비불평형률이 3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처럼 예외가 있는데요.
그냥 외울까 하다가 그래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예외조항) 고압 및 특고압수전에서 100KVA 이하의 단상부하인 경우
(예외조항) 고압 및 특고압수전에서 단상부하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가 100KVA 이하인 경우
3상 다선식 선로인데 단상부하라는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하가 딱 1개 있는 것을 단상부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다음 조항인 최대와 최소의 차라는 말이 성립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3가닥 중 2가닥만 사용하는 부하가 단상부하라는 것인지요.. 그러면 단상부하는 3선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말고 전부 단상부하이겠군요.
그렇다면 예외조항을 해석해보면 100KVA 이하이면서 동시에 3선을 다 사용하는 부하만 안달려 있으면 부하가 여러개 달려있더라도 30%를 초과할 수 있다는거지요?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외울까 하다가 그래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예외조항) 고압 및 특고압수전에서 100KVA 이하의 단상부하인 경우
(예외조항) 고압 및 특고압수전에서 단상부하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가 100KVA 이하인 경우
3상 다선식 선로인데 단상부하라는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하가 딱 1개 있는 것을 단상부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다음 조항인 최대와 최소의 차라는 말이 성립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3가닥 중 2가닥만 사용하는 부하가 단상부하라는 것인지요.. 그러면 단상부하는 3선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말고 전부 단상부하이겠군요.
그렇다면 예외조항을 해석해보면 100KVA 이하이면서 동시에 3선을 다 사용하는 부하만 안달려 있으면 부하가 여러개 달려있더라도 30%를 초과할 수 있다는거지요?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단상부하라고 하는 것은 두 선간에 걸려있는 부하를 뜻합니다.
이 각 선간 단상부하의 합이 100kVA 이하이면 불평형률 30%를 초과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