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단답에 질문이요

작성자 곽성길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과전류차단기 설치금지3가지에

접지공사의접지선
다선식전로의 중성선 이둘은 외우기쉬우나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전로를 결합한 변압기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이케있는데 이건 너무외우기어려운데 쉬운거없나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곽성길님.

네 없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원문을 올려드립니다.

제40조(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27조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