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기술기준 판단기준 77page

작성자 전홍진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단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않아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전홍진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주, 철탑)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철주, 철탑)의 안전율은 일반적인 경우(상시) 2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약 철탑에 "이상 시의 상정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기초안전율이 1.33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상정하중은 "상시 상정하중"과 "이상시 상정하중"으로 나뉘며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16조 및 117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상시 상정하중과 이상시 상정하중은 가섭선의 절단을 고려하냐 안하냐의 경우를 나눈 것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계산방법에 대한 전문은 내용이 어렵고 길어 별도로 첨부해드리진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