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소방특별조사자의 자격

작성자 구광민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교재명
소방설비필기정규반(공통)
페이지
223
번호/내용
07번문제
모두 답이 되는것 같습니다.

 소방특별조사반은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화공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개정 2015.1.6>


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시·도에서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예방업무 교육과정(사이버 교육을 포함한다)을 수료한 사람

답변 1개

담당교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조사반과 소방특별조사자는 다른 것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시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