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저고압 과 특별 고압 가공전선 이격거리
작성자 김동현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판단기준 제 72조에서는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간 높이가 지표상 6m 라고 되어있고
판단기준 제 127조에서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도로간 이격 거리는 3m부터 시작되어서
더 높은 전압의 가공전선이 이격거리가 더 작게 시작되는 것이 의문입니다.
판단기준 127조의 이격 거리를 수평거리로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내용이라 수평 거리가 아니라 높이로 이해됩니다.
판단기준 제 127조에서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도로간 이격 거리는 3m부터 시작되어서
더 높은 전압의 가공전선이 이격거리가 더 작게 시작되는 것이 의문입니다.
판단기준 127조의 이격 거리를 수평거리로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내용이라 수평 거리가 아니라 높이로 이해됩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김동현님.
말씀하시는 두가지 조항에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 횡단: 가공전선이 도로 위를 지나쳐 갑니다.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가공전선이 도로를 따라 시설된 경우 (도로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