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설비
작성자 김동현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풀용 수중조명등 설명하실때,
2차측이
30V이하는 혼촉방지판 1종접지라고 설명하시고,
30V이상은 차단장치라고하셨는데,
2차측 비접지라고도 동시에 설명하셨는데,
어느경우에 비접지라는거지요?
2차측이
30V이하는 혼촉방지판 1종접지라고 설명하시고,
30V이상은 차단장치라고하셨는데,
2차측 비접지라고도 동시에 설명하셨는데,
어느경우에 비접지라는거지요?
작성자 김동현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김동현님
풀용 수중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조명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합니다.(판단기준 제241조)
- 1차 사용전압 400V 이하, 2차측 150V 이하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한다. 또한 2차측 전로는 비접지로 한다.
- 절연 변압기는 2차 전압 30V 이하는 제 1종 접지공사를 한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고
30V를 넘는 경우 지기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