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설비

작성자 김동현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풀용 수중조명등 설명하실때,

2차측이
30V이하는 혼촉방지판 1종접지라고 설명하시고,
30V이상은 차단장치라고하셨는데,

2차측 비접지라고도 동시에 설명하셨는데,
어느경우에 비접지라는거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김동현님

풀용 수중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조명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합니다.(판단기준 제241조)
- 1차 사용전압 400V 이하, 2차측 150V 이하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한다. 또한 2차측 전로는 비접지로 한다.
- 절연 변압기는 2차 전압 30V 이하는 제 1종 접지공사를 한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고
  30V를 넘는 경우 지기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