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2017년 3회 99번 지중전선로

작성자 신항주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99. 지중전선로의 시설에서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늠 몇 m이상인가?
답: 1.0

질문: 판단기준 135조 4항에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경우 1.2m이고
기타장소에는 60cm이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조항을 잘못찾은건가요?

답변 3개

백성현 ·

그건 직매식경우중량물1.2m 기타장소 60cm 관로식의경우 1m에요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신항주님

항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직매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단기준 제136조: 지중전선로의 시설

1)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m이상으로 하며,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우려가 없는 곳은 60cm 이상으로 한다.
4)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신항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