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이격거리 예외 사항이 이해가 안가요
작성자 황규웅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의 이격거리 관련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93쪽 표에 의하면 35kv 이하이면 이격거리는 3m 입니다.
하지만 표 위 줄에 예외 문구를 보면 똑같이 35kv 이하이고 가공전선과 도로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가 1.2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준 3m라는게 이미 예외조항인 1.2m를 넘으니 예외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미 예외조항에 해당되서 일반조항 3m를 지킬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3m를 이격해야 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는것인지 이상해요.
90쪽 도로, 철도 등과의 이격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압 1m 이상, 고압1.2m이상은 예외 인데 표에는 일반적으로 3m 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3m라는 일반조항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저압 1m, 고압1.2m 이상으로 하란 소리 아닌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황규웅님

둘 모두 예외조항의 이격거리는 수평 이격거리입니다.
또한 p90의 경우는 교재의 오타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http://www.e-dasan.net/bbs/board.php?board_id=errata&wr_id=50&mgr=&sbm=
②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판단기준 제 80조)
가공전선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저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m]이상, 고압가공 전선로의 경우에는 1.2[m]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밑에 첨부 사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