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서는 지하층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며,
개정된 법령에는 지하층 포함이라는 말이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층 제외가 맞습니다
지상 11층 미만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에 적재된 발전시설로서 소화활동상 필요한 기구를 가지고 화재 진압활동이 가능하지만 지상 11층 이상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차에 의한 전원공급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 11층 이상의 층에는 내화배선에 의한 고정설비로서 비상 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소방대가 조명용 등 소화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전 과년도 문제를 그대로 옮겨와 책에 싦어서 생긴 문제의 오류로 판단이 됩니다.
공부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기존 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서는 지하층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며,
개정된 법령에는 지하층 포함이라는 말이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층 제외가 맞습니다
지상 11층 미만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에 적재된 발전시설로서 소화활동상 필요한 기구를 가지고 화재 진압활동이 가능하지만 지상 11층 이상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차에 의한 전원공급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 11층 이상의 층에는 내화배선에 의한 고정설비로서 비상 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소방대가 조명용 등 소화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전 과년도 문제를 그대로 옮겨와 책에 싦어서 생긴 문제의 오류로 판단이 됩니다.
공부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