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내선규정 작성자 구정완 · 작성일 2018-04-30 22:14:39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과년도 기사 실기 1권페이지219번호/내용7번 그럼 만약 3KW가 넘으면 부하설비용량에 안더해주고 따로 분기회로를 만드는 건가요?아그리고 혹시 교류과전류계전기 OR 과전류계전기 교류차단기 OR 차단기교류라는걸 안쓰면 틀리나요?
운영교수 · 2018-05-02 09:09:01안녕하세요 구정완님1. 내선규정에의하여 3kW 이상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는 대형기기계기구로 분류하여 전용분기를 합니다.2. 일반적으로 교류에서 사용하므로 교류를 쓰지 않아도 교류 차단기, 교류 과전류계전기로 통용됩니다. 즉, 둘 다 맞습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구정완님
1. 내선규정에의하여 3kW 이상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는 대형기기계기구로 분류하여 전용분기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교류에서 사용하므로
교류를 쓰지 않아도 교류 차단기, 교류 과전류계전기로 통용됩니다.
즉, 둘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