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내선규정

작성자 구정완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과년도 기사 실기 1권
페이지
219
번호/내용
7번
그럼 만약 3KW가 넘으면 부하설비용량에 안더해주고 따로 분기회로를 만드는 건가요?

아그리고 혹시 교류과전류계전기 OR 과전류계전기
                      교류차단기 OR 차단기

교류라는걸 안쓰면 틀리나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구정완님

1. 내선규정에의하여 3kW 이상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는 대형기기계기구로 분류하여 전용분기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교류에서 사용하므로
   교류를 쓰지 않아도 교류 차단기, 교류 과전류계전기로 통용됩니다.
   즉, 둘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