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과년도2 p273 09번
작성자 양홍석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내선규정에 따라 룸컨디셔너가 3kw 미만이면,
별도로 전용 분기회로를 만들지 말고, 대신에 상정부하를 계산할 때 룸컨디셔너 용량까지 포함시켜 부하설비용량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룸컨디셔너 용량이 3kw가 넘게 주어진 문제에서는,
상정부하를 구할 때 룸컨디셔너 용량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대신에 별도로 분기한다 나와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전용 분기회로를 만들지 말고, 대신에 상정부하를 계산할 때 룸컨디셔너 용량까지 포함시켜 부하설비용량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룸컨디셔너 용량이 3kw가 넘게 주어진 문제에서는,
상정부하를 구할 때 룸컨디셔너 용량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대신에 별도로 분기한다 나와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내선규정에 의하여 3kW 이상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는 대형기기계기구로 분류하여 전용분기를 합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문제라면, 문제 내에서 별도로 언급되어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분기회로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