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질문합니다

작성자 조현식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수변전 선로에서 변전소 정하는 기준이 5만V 이상
또는 피뢰기 공칭방전 전류 5000A 이상 일때 변전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계통전압 22.9KV, 뱅크용량 3000KVA
라는 설비가 있다면 피뢰기 공칭방전 전류 5000A를 쓰기 때문에 변전소가 되는건가요 ??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조현식님

우리나라에서 1차측이 50kV를 넘는 곳은 변전소(50kV 이상을 변압하는 곳)입니다.
즉, 배전선로는 50kV 이하로써, 계통전압 22.9kV는 50kV 이하인 배전선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