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과전류차단기시설하여서는안되는곳3가지를외우는데있어서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승기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3가지중 한가지가 저압가공전선로의접지측전선이있는데
어떤책에서는 고압이나특고압과저압전로를결합한변압기전로의일부에접지공사를한저압가공전선
로의접지측전선이라고하는데 줄여서 저압가공전선로의접지측전선이라고 되있는데 저압가공전선
로의접지측전선이라고써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승기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3가지중 한가지가 저압가공전선로의접지측전선이있는데
어떤책에서는 고압이나특고압과저압전로를결합한변압기전로의일부에접지공사를한저압가공전선
로의접지측전선이라고하는데 줄여서 저압가공전선로의접지측전선이라고 되있는데 저압가공전선
로의접지측전선이라고써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0조(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1. 접지공사의 접지선
2.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3.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27조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23조의 항은 고압 또는 특고압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범방지 시설 입니다.
저압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이라 하셔도 답으로 인정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