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설비 기준 문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작성자 탈퇴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필기 과년도 17년도 대비
페이지
769
번호/내용
283


사용할 수 없다 = 사용 제한,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한 뜻 아닌가요?
그래서 답이 가, 나, 라 아닌가요? 문제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사용 제한이라는게 결국은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설지에 대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7조(나전선의 사용 제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1조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기로용 전선
   나.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다.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는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제189조의 규정에 준하는 라이팅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4. 제206조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5. 제2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