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소방관계법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박근형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교재명
소방설비기사(전기)필기교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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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소방관계법규 동영상강의에는 아래호에 대해서 5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개정전 법규로 공부를 해야하는지 아래 17.12.26호와같이 개정후 법규에대해서 공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3.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답변 1개

담당교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강의가 제작된 후에 법이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회차 시험 공부하실 때는 개정된 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다음카페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