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2018년3월9일 산업통상자원부 2018-102호 판단기준과 다른점 확인요청
작성자 김영두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안녕하세요? 삼복더위에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질문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2018-102호(2018.3.9)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전기기사(산업)교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04페이지 중간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가공전선로(판단기준 제93조)에서 아래 부분이 달라서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재내용:
다만, 경간이 10m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인장강도 0.62KN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2mm 이상 연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할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산자부 공고2018-102호(2018.3.9)내용
다만, 경간이 10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칭단면적 4mm2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질문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2018-102호(2018.3.9)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전기기사(산업)교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04페이지 중간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가공전선로(판단기준 제93조)에서 아래 부분이 달라서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재내용:
다만, 경간이 10m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인장강도 0.62KN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2mm 이상 연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할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산자부 공고2018-102호(2018.3.9)내용
다만, 경간이 10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칭단면적 4mm2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하단의내용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018.3.9 개정판의 내용이 맞습니다.
2019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교재에 반영 예정이며,
기존 교재는 개정사항 비교하여 정오게시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