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목주의 안전율

작성자 조현석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전기기사 필기 2018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페이지
p84
번호/내용
목주의 안전율
안녕하세요 원장님 설비기준에서 책에서 계속 안전율에 대하여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p84에 보면 목주라는 지지물에 대해서는 안전율을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이라고 지칭 하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그냥 안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전율=인장하중/장력 으로 알고 있는데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과 그냥 안전율이라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조현석님

적용되게되는 하중의 차이입니다.

인장하중 = 수평장력 * 안전율
이 식은 전선의 이도계산시 적용하는 식으로
이 식에서의 인장하중은 전선이 받게되는 최대하중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선이 받게되는 하중은 전선자체중량, 부착빙설중량, 수평풍압 등이 종합된 값입니다.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3종으로 분류됩니다.
1) 갑종 풍압하중
2) 을종 풍압하중
3) 병종 풍압하중
여기서 목주는 갑종 풍압하중입니다.(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