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소방설비기사 13강(소방관련법규) 강의 내용 오류 검토 요청

작성자 오흥축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교재명
필기
페이지
336-347
번호/내용
13강 인강

소방설비기사 소방관계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인터넷 강의 내용 수정 요청합니다.


(교재는 확인하지 못했기에 강의 내용만 올립니다)


교수님의 인터넷강의에서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저장소를 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법령에는 50만리터로 나와있습니다. 응시자는 50만리터로 암기해야하기에 개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인강 13강 3분49초 해당내용임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6.27.] [대통령령 제28995, 2018.6.26., 타법개정]


17(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18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답변 1개

담당교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해당 법규 내용은 동영상이 나온 후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동영상 내용은 아직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개정되는 소방법규 내용은 다산 홈페이지와 다음카페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공지한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