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에서 제외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지세진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전기기사 정규반 교재
페이지
376
번호/내용
(2)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지락 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5번에서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강의에서는 "본래 부하측에 접지하는 이유가 변압기의 고압측과 저압측의 혼촉시에 2차측의 절연보호를 위한 것이다"라 하고 "만약 접지를 하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적어서 지락 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접지를 하지 않으면 2차측에 지락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거고 그렇지만 혼촉시에 2차측의 절연보호는 안된다는 말인가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ㅜㅜ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지세진님


전압이 낮은 비접지식전로에서는 비교적 감전방지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전로와 대지간에 정전용량이 커지면 그 충전전류에 의해 전격을 받을 이 있기 때문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기구의 외함 등에 제 3종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항은 전기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에 의거한 것이며,

인체감전을 방지하기위한 내용으로 전압이 낮고 비접지의 경우 감전의 위험이 다소 적어.

지락차단장치를 생략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