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간선의 분기회로 차단기 설치 거리
작성자 문상식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정규반 81페이지 (판단기준 176)
91페이지 문제 9번
-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페기 및 과전류 차단기 가지의 전선 길이가 8M 이하일 경우 35%
- 정격전류의 55%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수 있다
여기에서
35% 초과할경우 8M 이내 시설하니까
55% 초과 하면 3M를 초과가 아니고 8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수 있다
이렇게 써야하는거 아닌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문상식님
p81. 판단기준 제176조의 내용과 그림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① 원칙
분기회로에는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예외)
③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까지의 전선에 그 전원 측 저압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55[%]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 가능
②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까지의 전선길이가 8[m] 이하일 경우는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35[%]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