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간선의 분기회로 차단기 설치 거리

작성자 문상식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기사실기 정규반
페이지
91페이지(81페이지:이론)
번호/내용
9번

정규반 81페이지 (판단기준 176)

91페이지 문제 9번

-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페기 및 과전류 차단기 가지의 전선 길이가 8M 이하일 경우 35%

- 정격전류의 55%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수 있다


여기에서

35% 초과할경우 8M 이내 시설하니까

55% 초과 하면 3M를 초과가 아니고 8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수 있다

이렇게 써야하는거 아닌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문상식님


p81. 판단기준 제176조의 내용과 그림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① 원칙

분기회로에는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예외)

③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까지의 전선에 그 전원 측 저압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55[%]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 가능


②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까지의 전선길이가 8[m] 이하일 경우는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35[%]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