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차단기로써
저압 퓨즈는 A종 110% B종 130%이며 고압 퓨즈는 포장퓨즈 기준 정격에서 1.3배이내 견디고 2배에서 120분 이내에 용단되어야 하며 비포장퓨즈는 정격 1.25배 이내 견디고 2배에서 2분이내에 용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퓨즈로써
변압기 1차측 퓨즈 혹은 COS는 1.5~3.3배
수전측으로는 4~5배라고 알고 있는데
1. 여기서 설비도면으로 기준했을 경우 여기서 말하는 변압기는 str변압기 기준으로 1차측을 말하는 건가요?
2. 수전 측이라는 것은 각 수용가 측 변압기 전 들어가는 전력퓨즈를 의미하는 건가요?
퓨즈 정격이 은근히 헷갈리네요..
2018-09-13 10:18:33
안녕하세요 이태현님
1. 과전류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내선규정 1470-2, 퓨즈의 규격)
1) A종퓨즈 110% , B종퓨즈 130% 전류에 용단되지 않을 것.
2) 전동기 기용 퓨즈 정격전류의 110%에 용단되지 않을 것.
2. 과전류차단기로서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내선규정 3210-7, 고압퓨즈의 규격)
1) 포장퓨즈 :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이내 용단
2) 비포장퓨즈 :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서 2분 이내에 용단
3. 내선규정, 전력퓨즈의 적용
1) 주 차단장치와 한류형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의 4~5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2) 한류형 파워퓨즈의 정격전류선정 (표3220-3)
표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정격선정 표(퓨즈 비 1.5~3.3)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수변전 설비보호용은 한류형 파워퓨즈 정격전류 선정표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결론]
1. 수전용 전력퓨즈의 경우는 4~5배의 정격을 선정 (주차단장치와 조합경우)
2. 변압기 1차측 전력퓨즈 또는 COS의 경우 1.5배에서 3.3배 적용
3. 저압전로, 고압전류에 사용되는 퓨즈(전력퓨즈아님)는 위의 저압퓨즈, 고압퓨즈 적용
2018-09-13 10:18:47
수전용 전력퓨즈의 경우 4~5배의 정격을 선정하며,
여기서 말하는 수전용이란 1년 수회정도의 개폐밖에 하지 않은 수전용 변압기의 1차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