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계약전력
작성자 ohohoh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우선 첨부파일들은 제가 올린게 아닙니다... 글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올라오네요.. 질문드립니다.
정규반148p
라.계약전력 선정에서
변압기설비 변겨없이 최대수용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였을때 최대수용전력을 계약전력으로할수있다가 무슨말인가요????
변압기용량구하는 공식보면 최대수용전력이 변압기용량아닌가요??그냥(3)아닌가요?
과년도 2권 166p 12번
-(4)과 (5)은 왜 kva가 kw 인가요? 둘다 역률 1이라서 그런가요?? 아나라면 설명부탁드립다
-만약 역률이 100이 아니라면 답안이 (4)는 그대로고 (5)만 바뀌게 되나요?
-만약 역률ㅇ이 100이아니라면 (5)은 설비용량에 곱해주면되나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정규반148p
계약전력은 ‘(2)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과 ‘(3)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에 의하여 산정한 것 중
작은 것으로 하는데,
최대수용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였을 경우(변압기설비 변경없이)
최대수용전력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년도 2권 166p 12번
(4) '변압기 설비에 의하여 계약'한다면
계약전력은 전기를 공급받는 1차 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로 하며 이 때 kVA를 kW로 봅니다. (정규반 참고)
(5) '사용설비에 의하여 계약'한다면
해당 표를 보시면 kW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