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질문드립ㄴ디ㅏ.

작성자 ohohoh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
페이지
.
번호/내용
.

정규반148p 재질문드립니다.
최대수용전력=(수용률*설비용량)/(부등률*효율*역률) = 변압기용량
최대수용전력과 변압기 용량은 서로 같은 거 아닌가요??
최대수용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였을경우 최대수용전력을 계약전력으로 할수 있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최대수용전력이 변압기설비에의한계약전력과 같은거 아닌가요??


과년도 2권 166p 12번 재질문드립니다.
-(4)은 역률이 100% 아니어도 그냥 KVA값을 KW로 그대로 쓰는게 맞나요??
-(5)은 역률이 100%가 아니면 역률로 나누어서 계산하는건가요?


정규반 81P (2) 재질문드립니다
-책에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는 해당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3배(전동기 정격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는 2.75배)에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를 합산한 값이하로 전동기의 기동전류에 의하여 동작하지 않는 정격의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1. 전동기전용 분기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1) 전동기전류가 50A 이하 : 3*전동기전류 + 전등전열전류
   2) 전동기전류가 50A 초과 : 2.75 * 전동기전류 + 전등전열전류


이렇게 전등전열전류 더해지는거 맞나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역률이나 효율등을 무시할 경우

최대 수용 전력 = 변압기 용량이 맞으나,

계약 전력은 단위가 kw이고, 변압기 용량은 단위가 kVA입니다.

즉, 역률이나 효율등을 무시했을 경우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네..맞습니다.

변압기 용량에 의한 계약 전력이며, 역률은 부하의 역률이므로

변압기 설비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사용설비는 부하 설비를 말하므로 역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에서 주어진 설비의 단위가 KVA..즉, 피상전력이므로

역률이 주어지더라도 역률을 나누면 안됩니다.

유효전력으로 주어질 경우 역률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4. 81P (2) 는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

즉, 전동기만 존재하는 부하이므로, 전등 전열 전류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