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전기기술기준및판단기준 17강 33분쯤에 있는곳

작성자 aaa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전기기술기준및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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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기준및판단기준 기본강의17강 33분정도위치
번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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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기준및 판단기준 강의17번 33분 부분에서 출퇴표시등은 168조에의해 400v이하에서2.5스퀘어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찾아보니

400v미만 1.5스퀘어 연동선을 합성수지관,금속관,금속몰드.금속덕트.플로어덕트,셀룰러덕트로 하는경우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미리녹화해서 그런건지요 그렇다면 정오표나 수정표 볼수있는곳 이 어디있느지 기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이수강님

교재에는 말씀하시는 것과같이 맞게 기재되어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p162, p226)
공부하시는데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본문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68조(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①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2. 단면적이 1㎟ 이상의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

②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전광표시 장치․출퇴 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단면적 1.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몰드 공사․금속 덕트 공사․플로어 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광표시 장치․출퇴 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 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면적 0.7㎟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4.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