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제는 "고압" 수전설비의 표준결선도라고 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고압수전은 없으며, 해당문제의 경우 구내선규정에 의한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내용은 97년 이후 출제가 되지 않은 문제이며, 구내선규정에 의거하여
해당문제의 경우 고압 수전설비 표준결선도에서 ②는 단로기가 옵니다.
인입구 개폐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Sectionalizer : 7000[kVA] 이상
ASS : 22.9[kV-Y], 7000[kVA] 이하
LS : 66[kV] 이상
DS : 66[kV] 이하
Int.SW : 22.9[kV-Y] 300[kVA] 이하
⑦의 경우 전력용콘덴서의 1차측에는 CO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재의 답안처럼 COS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②는 수전설비 인입구 개폐기로써
LS는 66kV 이상에서 적용되므로 맞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는 "고압" 수전설비의 표준결선도라고 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고압수전은 없으며, 해당문제의 경우 구내선규정에 의한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내용은 97년 이후 출제가 되지 않은 문제이며, 구내선규정에 의거하여
해당문제의 경우 고압 수전설비 표준결선도에서 ②는 단로기가 옵니다.
인입구 개폐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Sectionalizer : 7000[kVA] 이상
ASS : 22.9[kV-Y], 7000[kVA] 이하
LS : 66[kV] 이상
DS : 66[kV] 이하
Int.SW : 22.9[kV-Y] 300[kVA] 이하
⑦의 경우 전력용콘덴서의 1차측에는 CO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재의 답안처럼 COS로 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