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ㄱㅈㅁ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페이지
p.139 66번
번호/내용
p.139 66번
p.139 에 66번 풀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p.81의 표에서 도로횡단 시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p.93의 표에서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사이의 이격거리가 나와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문제에서 어떤 경우를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김종민님

높이와 이격거리의 차이입니다.

p81의 표) 특고압 가공전선 높이(판단기준 제110조)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표상이란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을 이야기합니다.

p139.66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p93. 판단기준 제127조 참고)
해당 규정은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규정으로
이 문제는 제1차 접근상태인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사이의 "이격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격거리는 노면상 또는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합니다.

판단기준에서 정의하는 이격거리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있습니다.
* 이격거리: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