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접지관련 문제
작성자 신해미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전기설비 문제 중
판단기준 33조에 따르면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서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것에는 제 1종 접지공사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판단기준 36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에 따르면
기계기구를 콘트리트제의 함 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함에 넣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두부분다 고압에서 사용되는 금속제 함임에도 불구하고
제1종접지와 3종 접지로 무엇때문에 나눠지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33조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의 접지이며,
36조에서는 고압용 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외에
시설하여서는 안되는데,
그 항목 중에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이나 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함에
넣고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접지만을 말할경우 고압에서 1종 접지공사를 하며,
아래는 3종 접지를 하고,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